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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살 여아 볼에 뽀뽀·배 만진 사진기사..법원 "강제추행 성립"
    어린이집 졸업사진을 찍던 중 6살 여자아이 볼에 뽀뽀를 한 40대 사진기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12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진기사 43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11월 전주의 한 어린이집 강당에서 아동들의 졸업사진을 찍던 중 6살 B양이 웃지 않는다며 손으로 배 등을 만지고, 바닥에 앉아 있는 B양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얼굴을 붙잡아 입을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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