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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고→복직→재징계'...10년 끈 '세 번의 징계', 대법서 사측 최종 승소
    절차적 하자로 인해 징계 처분이 취소된 후 재징계가 이루어졌다면, 비위 행위 시점으로부터 징계 시효가 지났더라도 그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월 A 조합(이하 조합)의 감사 직원 B씨가 조합을 상대로 낸 정직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조합 측의 승소를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조합 감사실 직원이었던 B씨는 동료 직원의 횡령 등 비위 사실을 알고도 이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은폐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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