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차적 하자로 인해 징계 처분이 취소된 후 재징계가 이루어졌다면, 비위 행위 시점으로부터 징계 시효가 지났더라도 그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월 A 조합(이하 조합)의 감사 직원 B씨가 조합을 상대로 낸 정직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조합 측의 승소를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조합 감사실 직원이었던 B씨는 동료 직원의 횡령 등 비위 사실을 알고도 이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은폐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조합은 2020년 B씨를 징계면직(해고) 처리했으나, B씨는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2023년 2월 대법원에서 징계면직 무효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이에 조합은 A씨를 복직시킨 후 징계 수위를 낮춰 '정직 6월' 처분(2차 징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방노동위원회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이를 취소했습니다.
결국 조합은 절차적 미비점을 보완해 2023년 11월 다시 정직 6월의 처분(3차 징계)을 내렸습니다.
이에 B씨는 "2015년의 비위 행위를 2023년에 징계하는 것은 통상 5년인 징계시효를 도과한 것"이라며 또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B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 징계 의결이 요구됐으므로, 해당 처분은 징계시효가 지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 조합의 징계규정(제6조 제4항)에 '법원 또는 노동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한 때에는 시효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시 징계의결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이 사건 처분은 선행 징계가 노동위원회 판정으로 취소됨에 따라 이루어진 재심 성격이므로 징계시효 기간이 지나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원고는 감사 업무를 담당하면서도 비위 당사자와 거액의 금전 거래를 하였고, 이를 토대로 횡령 사실을 묵인해 조합에 손해를 끼쳤다"며 "최초 면직에서 정직 6월로 징계 수위가 감경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조합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조익천 변호사는 "1심은 시효 도과를 지적했으나, 이번 사안은 선행 징계가 무효·취소됨에 따라 이루어진 '재징계' 절차이므로 시효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피력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새로운 징계의결 요구가 아닌 적법하게 요구된 의결 내용을 '수정'하는 것임을 입증해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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