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폭발물' 협박 고교생 상대 손해배상 청구액은 얼마? 7,544만 원 '최대 규모'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반복적으로 올린 10대를 상대로 경찰이 7,000만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천경찰청은 공중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교생 A군을 상대로 7,544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A군의 협박으로 학교에 직접 출동해 수색을 벌이고, 주변 순찰을 강화하는 등 대규모 행정력이 투입돼 손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손해배상액에는 112 출동 수당과 시간 외 근무 수당, 출장비, 동원 차량 유류비 등이
2026-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