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서 때 밀며 모은 노후 자금 가로챈 70대 실형

작성 : 2025-06-01 09:14:52
▲ 자료이미지

목욕탕에서 손님 때를 밀며 한 푼 두 푼 모은 지인의 노후 자금을 가로챈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3년 5∼7월 지인 B씨에게 44차례에 걸쳐 빌린 1억 6천여만 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300만 원을 빌려주면 열흘만 쓰고 이자 10%를 쳐서 갚겠다"고 B씨와 거래를 트고는 제때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빌리는 금액이 커졌고 결국에는 B씨의 수중에 있는 현금 대부분을 가로챘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2018년에도 다른 지인에게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매달 50만 원씩 이자를 주겠다"며 1,800여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으나 A씨는 처벌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피해자는 목욕탕에서 남의 때를 밀면서 푼돈을 모아 사는 사람"이라며 "피고인은 본인 형편에 맞지 않게 많은 돈을 빌려 선량한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줬다"고 꾸짖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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