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이었는데"..남성 동료 바지 내린 여성, 법원 "강제추행 맞다"

작성 : 2025-06-07 08:04:54 수정 : 2025-06-07 10:32:51
▲ 원주지원 [연합뉴스]

근무 중 남성 동료의 바지와 속옷을 내려 신체를 노출시킨 여성이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28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8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오전, 자신이 근무하는 강원도 원주의 한 식당 주방에서 20대 남성 동료 B씨와 장난을 치던 중, 다른 동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B씨의 바지와 속옷을 함께 내려 엉덩이가 노출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A씨의 행위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강제추행으로 판단하고 기소했으며, A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초범인 점, 피해자 및 부모에게 무릎 꿇고 사과한 점, 범행의 동기와 수단,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의 "장난이었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성별에 관계없이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에 대한 엄정한 처벌 원칙이 적용된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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