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나오자마자 또..10대의 대담한 '차량 털이' 행각 "피해액만 5천만 원"

작성 : 2025-06-07 08:58:30 수정 : 2025-06-07 10:35:55
▲귀금속 [연합뉴스]

소년원에서 출소한 지 이틀 만에 차량에서 신분증과 카드를 훔쳐 고가의 귀금속을 구매한 1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절도, 특수절도, 사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17)군에게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의 징역형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A군은 지난해 9∼11월 강원 홍천과 광주 일대에서 주차된 차량들에서 카드와 신분증을 포함해 명품 가방과 지갑, 이어폰 등 5천만 원 상당의 현금과 물건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일부 귀금속점에서 A군에게 신분 확인을 요구하자 그는 차량 털이로 손에 쥔 남의 신분증을 보여주며 업주들을 속였습니다.

A군은 절도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지난해 9월 20일 소년원에서 나온 지 불과 이틀 만에 재범했습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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