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조례 통과

작성 : 2025-06-17 21:20:21
광주 서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가 17일 국가유공자를 위한 우선 주차구역 설치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조례는 공공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차면이 30면 이상인 공공시설에는 최소 1면 이상 설치해야 하며, 이용 시 서구청 발급 표지를 차량에 부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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