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수익' 유튜버 21명 세무조사..평균 3억 5천만원 부과

작성 : 2025-07-14 11:12:06
▲ 국세청

일부 유튜버가 억대 수익을 올리면서도 세금은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과세당국이 지난해 21명을 세무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유튜버 67명이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 6년간 이 유튜버들에게 부과된 세액은 모두 236억 원으로, 유튜버 한 명당 평균 3억 5천만 원 정도입니다.

여기엔 유튜버 수입에 부과한 금액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자가 영위하는 모든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부과한 세액이 포함됩니다.

연도별로 보면 세무조사 대상은 2019∼2022년 4년간 22명에서 2023년 한 해에만 24명으로 크게 늘었고 지난해도 21명을 기록했습니다.

부과 세액도 2019∼2022년 총 56억 원에서 2023년 91억 원, 지난해 89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한 명당 부과 세액은 평균 4억 2천만 원이 넘습니다.

이번 유튜버 세무조사 결과는 지방국세청 단위 조사를 집계한 내역이라 개별 세무서 조사까지 합하면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올해도 국세청은 엑셀방송 운영 인터넷 방송 등 9개, 딥페이크 악용 도박사이트 5개, 사이버 레커 유튜브 채널 3개 등 총 17개의 관련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였습니다.

엑셀방송이란 시청자 후원에 따라 출연 인터넷 방송 진행자(BJ)가 선정적 댄스, 포즈 등을 하고 출연 BJ별 후원금 순위를 엑셀(Excel) 문서처럼 정리해 보여주면서 후원 경쟁을 유도하는 방송입니다.

일부 BJ들은 이를 통해 연 100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이버 레커는 타인의 사건·사고 등을 자극적으로 왜곡해 수익을 올리는 유튜버들을 말합니다.

유튜버나 BJ, 크리에이터 등 1인 방송 콘텐츠 창작자가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한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슈퍼챗 등 후원금도 과세 대상입니다.

방송 화면에 '후원금', '자율구독료' 등 명목으로 후원 계좌번호를 노출하고 계좌 이체를 통해 금전 등을 받으면 모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일부 유튜버가 허위 정보와 자극적인 방송으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도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고 있지 않다는 탈루 의혹이 국회 등에서 꾸준히 제기돼왔습니다.

정태호 의원은 "최근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을 점검한 결과 후원금 같은 개별 수익에 세금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확인되고 있다"며 "과세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제도 보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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