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상 차려준 아들 총기 살해한 60대 신상 공개 않기로

작성 : 2025-07-28 15:35:59
▲인천 사제총기 사건 발생 아파트 [연합뉴스]

자신의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의 신상 정보를 경찰이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된 62살 A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신상정보 공개를 강하게 반대하는 유가족 입장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습니다.

현행법상 경찰은 신상 공개를 결정할 때 범죄의 중대성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 필요성과 피해자(유족)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앞서 이번 사건의 유가족은 "피의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되면 피해자 유족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돼 신상 공개에 반대한다"고 입장문을 배포한 바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0일 밤 9시 반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에서 33살 아들에게 사제 총기를 쏴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당일은 A씨의 생일로 아들이 잔치를 열었고 며느리와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외국인 가정교사) 등이 현장에 함께 있었습니다.

A씨의 서울 도봉구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 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습니다.

해당 폭발물은 범행 이튿날인 21일 정오에 발화 타이머 설정이 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폭발물이 실제 폭발했다면 어느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을지 알아보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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