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5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야당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부결시켰습니다.
법사위는 16일 전체회의에서 나 의원 간사 선임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 등이 참여한 표결에서 총투표수 10표 전원 부결 처리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해 회의장을 이탈했습니다.
민주당은 나 의원이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점, 또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한 태도를 들어 "법사위 간사로서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 정도 문제 제기가 있으면 사과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나 의원의 태도를 정면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간사 선임은 교섭단체 간 오랜 관례와 불문율에 따라야 한다"며 민주당이 약속을 뒤집고 일방적으로 부결시킨 것은 "법사위를 전횡의 놀이터로 만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번 부결로 법사위 여야 협의가 더욱 경색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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