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한학자, 충분한 시간 드렸다...자진출석 의사 무관하게 일정 진행"

작성 : 2025-09-15 15:02:39 수정 : 2025-09-15 15:42:56
▲ 한학자 통일교 총재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한학자 총재에 대해 "자진 출석 의사와 상관없이 수사 일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중기 특검팀은 15일 "충분한 시간을 드렸고, 불출석 사유서를 일방적으로 제출해 3회 불출석에 이르렀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일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4일, 통일교 한학자 총재 측은 특검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달 초 심장 시술을 받은 뒤 회복하고 있고, 최근 재시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기 때문에 출석이 어렵다는 겁니다.

한 총재 측은 오는 17일이나 18일에 자진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특검팀은 한 총재 측의 개인 사정을 고려해 충분히 기다렸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만간 출석하겠다는 한 총재 측 입장을 일방적 의사 통보로 판단한 만큼, 특검팀이 다음 수순으로 강제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특검팀은 한 총재 측과 소환 일정을 따로 조율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상 관례적으로 수사기관은 세 차례 정도 출석 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체포 등 강제적 수단을 검토합니다.

형사소송법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아울러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다고 정해놓고 있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