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 앙심…'성추행 무고' 혐의 30대 징역형 집행유예

작성 : 2025-09-20 08:48:06
▲선고 법원 이미지

춘천지법은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몸싸움을 벌이던 이웃 B씨가 아버지와 몸싸움을 하는 현장에서, B씨가 자신에게 성기를 접촉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습니다.

실제 조사 결과, 현장에서는 두 사람 간 신체 접촉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무고는 피고소인에게 재산적·정신적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국가 형벌권의 공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라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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