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前 금호 회장, 징역 10년→집유로 대폭 감형

작성 : 2025-09-18 10:29:11 수정 : 2025-09-18 11:03:36
▲ 계열사 부당지원과 수천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7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하고 3천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삼구 전 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특경법상 횡령,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박 전 회장은 금호그룹 재건과 경영권 회복을 위해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을 만들고 2015년 말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금호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불법행위를 벌인 혐의로 2021년 5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2015년 12월 말 금호터미널 등 금호그룹 4개 계열사 자금 총 3,300억 원을 인출하고 그룹 지주사인 금호산업 지분 인수 대금으로 사용해 횡령을 저질렀다고 의심합니다.

박 전 회장은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고 있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2,700억 원에 저가 매각한 혐의(특경법상 배임)도 받습니다.

이밖에 금호그룹 계열사가 금호기업에 무담보 저금리로 거금을 대여하게 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 스위스 게이트그룹 계열사에 금호기업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를 대가로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사업권을 저가 매각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 특경법상 배임) 등도 있습니다.

지난 2022년 1심은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은 금호산업 지분 인수를 위한 계열사 자금 3,300억 원 횡령, 금호터미널 주식 저가 매각 등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