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국방부, '비상계엄'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작성 : 2026-01-30 15:22:57
전날 김현태 전 707단장 등 대령 4명 이어 파면
이상현 전 1공수특전여단장 "문짝 부셔서라도 끄집어내라" 명령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 체포조 운영
▲ 이상현·김대우 준장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와 정치인 체포를 시도했던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준장)이 파면됐습니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및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준장이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바 있습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이들과 함께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됐습니다.

계엄 당시 이들의 상관이었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이미 파면됐으며,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해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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