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특정 위치에 주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가래침을 뱉는 행위가 수개월째 반복되면서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광주 북구 운암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지난해 3월부터 주차된 차량에 가래침이 묻어있다는 주민들의 불만이 제기됐습니다.
60대 주민 손 모 씨는 "차량 앞·옆 유리에 가래침이 묻어있어 너무 불쾌했다"며 "지금까지 세차 비용만 15만 원 정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주민 60대 박 모 씨도 "한 번이면 그럴 수 있는데 계속 반복되니까 기분이 너무 나쁘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사례는 해당 아파트 주차장의 특정 위치에 주차된 차량에서만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민 손 씨는 같은 일이 여러 차례 반복되자 차량 옆면에 블랙박스를 추가로 설치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손 씨가 침을 뱉은 당사자를 특정한 뒤 직접 만나 이유를 묻자, '주차선이 없는 공간에 차를 세워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해당 자리가 차량이나 사람 통행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곳이며, 주차 공간이 부족해 입주민들이 관행적으로 이용해 온 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호남대학교 김정규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공공장소에서 침을 뱉는 행위는 경범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서 "상습적으로 이뤄질 경우 신고를 누적해 기록을 남기고, 민사 청구를 통해 세차비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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