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 중 시비가 붙은 상대 운전자를 폭행하고 차량으로 위협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기희광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78)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14일 오후 8시 15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도로에서 1t 트럭을 몰던 중 BMW 운전자 B(36)씨와 시비가 붙자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는 "나이도 어린놈이 반말해?"라고 윽박지르며 차에서 내린 B씨를 트럭으로 들이받을 것처럼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어린 상대방이 욕을 하길래 타이르려고 어깨를 토닥인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 판사는 "CCTV에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폭행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팔을 뻗어 방어하려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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