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교육감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이 각각 약 19억 3,000만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관위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공포로 선거 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특별시장·교육감 선거와 비례대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의원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을 재산정해 발표했습니다.
재산정 결과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선거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각각 19억 3,000여만 원으로 책정됐고, 비례대표 시의원 선거 제한액은 2억 2,900여만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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