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세:금 징수와 각종 계:약 체결 등을 허술하게 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라남도의 목포시에 대한 종합 감사 결과
자동차 과:태료 만 4천여 건
28억 원을 부:과하고도
미:납자의 재산을 압류하지 않았고,
공사나 자:재의 구매 계:약 때
2천 만원 이:하로 수의 계:약을 한 뒤
계:약 금액을 바꾸거나 늘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지난 2010년 부터 2년 동안
3백 여 차례의 하자 검:사를 빠뜨리는 등
자전거 인프라 구축과
하:수관거 사:업의 부적정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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