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목포지원, 이혼 전 의무상담제 시행

작성 : 2016-06-27 17:30:50

전남에서 이혼율이 가장 높은 목포권역에 이혼 전 의무 상담제가 도입됩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이혼을 할 경우 반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지역별 관련 전문기관을 통해 전문가 상담을 받아야 하는 '이혼 전 의무상담제도'를 다음 달부터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목포와 무안, 신안군 등을 관할하는 목포지원에 접수된 총 이혼 건수는 천638건이며
특히 목포는 이혼율이 전남 도내 1위를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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