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간 지적 장애인의 노동력을 착취한 부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광주고법 김태호 판사는 지적 장애인의 노동력을 17년간 착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62살 한 모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부인 54살 공모씨도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씨 부부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 구제를 위해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