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캐치] 도 넘은 악성 댓글

작성 : 2019-10-21 16:55:27

【 앵커멘트 】
세간의 화제나 사건의 이면을 따져보는 뉴스캐치 시간입니다.

지난주 가수 겸 배우 설리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안타까움을 샀죠?

생전 설리 씨가 악성 댓글로 고통을 호소해왔기 때문에 사망 이후 악성 댓글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는데요,

악성 댓글에 대해 백상렬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기자 】

1. 우선, 어떤 게 악성 댓글인지부터 정리해야 할 것 같은데요. 악성 댓글에 대한 법적 기준이 있습니까?

- 악성 댓글에 대한 별도의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공익성 없이 구체적 사실을 들어 사회적 평가를 해쳤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되고, 욕설이나 비하 등 추상적 표현으로 명예감정을 해쳤다면 모욕죄에 해당됩니다.

또 이 같은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된다면 손해배상, 즉 금전적 배상책임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2.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라고 하던데, 그런데도 좀처럼 근절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떤가요?

- 형법의 명예훼손이나 모욕,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명예훼손으로 처벌되는데요.

(CG IN)
형법상 명예훼손의 경우, 진실한 사실 적시일 경우엔 징역 2년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 허위사실 적시일 경우는 징역 5년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에 처합니다.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그 전파력이 크기 때문에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사실일 경우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 허위사실 적시일 경우는 징역 7년 또는 벌금 5,000만원 이하로 규정돼 있습니다.
(CG OUT)

모욕은 징역 1년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합니다.

최근 악성 댓글의 심각성과 폐해에 대해 사회적 공감이 확산되면서 연예인들의 ‘무관용 고소’, 즉 선처 없는 고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건도 늘고 있습니다.

3.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처벌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 진실한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공익성 없이 사회적 평가를 저해했다면 처벌됩니다.

(VCR IN)
비록 사실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공적인 필요와 무관하게 퍼진다면, 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은 허위 사실에 의한 것보다 약하게 처벌받습니다.
(VCR OUT)

4. '악성 댓글 금지법'을 만들자,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사이트 운영자가 악성 댓글을 관리 감독하거나 악플러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장치는 없는 건가요?

- 법적 장치는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국내 포털사이트들은 자체 가이드라인에 따라 댓글이나 채팅에 금칙어를 설정하고 있고요.

신고를 받으면 댓글을 지우거나 해당 이용자의 댓글 작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특성상 사후적 조치만으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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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댓글이 중대 범죄라는 인식이 확실하게 자리 잡고, 법적 장치도 좀 더 뒷받침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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