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신임 조선대 총장 선출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강동완 총장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총장 임명이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광주고법 민사2부는 오늘(23) 강 총장이 학교법인 조선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총장 선거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조선대는 지난 1일 선거를 통해 민영돈 의학과 교수를 총장 후보자로 선출했으며, 내일(24) 이사회를 열고 임명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으로 임명 절차도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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