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에 들어오기 전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간호사의 말을 오해해 병원에서 행패를 부린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지난 3월 광주의 병원 응급실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고 응급실에 들어올 수 있다는 의료진의 말을 듣고 진료를 거부한다고 생각해 10여 분간 소란을 피운 23살 A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이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 진료를 받아야 하는 응급실에서 진료를 방해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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