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관련법,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 국회 통과..지역 영향

작성 : 2020-12-10 05:21:55

【 앵커멘트 】
광주ㆍ전남 지역민들이 염원하던 5·18 관련 3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32년 동안 시행된 지방자치를 크게 바꿀 지방자치법도 개정됐고, 자치경찰을 도입하는 경찰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고우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5·18민주화운동 관련 법 3개가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을 신청하려 했던 5·18 왜곡처벌법은 진통 끝에 가결됐습니다.

▶ 인터뷰 : 조진태 / 5ㆍ18 기념재단 상임이사
- "비방ㆍ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들이 현저하게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요. 이들의 행위를 처벌하는 과정, 시작부터 진행하는 과정이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5월 3단체를 정부가 지원하는 법인으로 인정하는 5·18 유공자예우법과,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 기간을 1년 더 늘리고 조사의 시기와 지역 범위를 넓히는 5·18 진상규명특별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 인터뷰 : 설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
- "5·18민주화운동진상조사위원회 활동 기간을 연장하고 정원을 증원하며 진상 규명 신청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등 진상 규명 조사활동이 보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와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한 지방자치법도 32년 만에 전부 개정됐습니다.

개정안에는 주민이 지자체 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리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 등을 담은 경찰청법 개정안도 지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지역 현안도 여럿입니다.

문화전당을 국가기관으로 유지하는 국립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개정안과 공공의료원 설립 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법 등 5개는 상임위에서 발목이 잡히면서 올해 내 국회 통과가 어렵게 됐습니다.

kbc 고우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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