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일가족 참변 횡단보도서 일시정지 안 한 운전자 입건

작성 : 2020-12-15 16:03:28

광주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가족 4명이 화물차에 치인 사고와 관련해 횡단보도에서 멈추지 않은 운전자들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달 17일 광주시 운암동의 한 스쿨존을 지나며 횡단보도 앞에서 잠시 멈춰야 하는 교통법규를 지키기 않은 차량 운전자 4명과 갓길에 불법 주정차를 한 어린이집 차량 운전자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 운전자들에게는 과태료 12만 원과 벌점 20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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