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이 지난달 광주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정선 광주교육감은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등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끝에 해당 조례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육감은 지방보조금법 등 상위법 위반 소지가 커 고민이 많았다며, 광주시에는 예산 지원을, 시의회에는 예산 지급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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