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분말 속 필로폰 16만 명분 수취 40대, 징역 8년...'마약범죄 합수본 첫 구속기소'

작성 : 2026-01-30 11:14:02 수정 : 2026-01-30 11: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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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국내에서 수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에 1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30일 A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공특수화물에 필로폰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기록을 살펴보면 필로폰 수입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양이 매우 많아 유통됐다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컸을 것이다. 다만 공항 세관에 적발돼 국내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두 차례에 걸쳐 미국에서 화물 배송을 통해 국내로 들어온 필로폰을 수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반입한 필로폰은 약 5㎏로, 16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며, 가액은 4억 원 상당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가 수취한 필로폰은 커피 분말 안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출범식 [연합뉴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합수본) 출범 이후 첫 구속 기소 사건입니다.

앞서 합수본은 지난 14일 결심 공판에서 마약의 양이 많고 범행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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