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법의 한 재판부가 법정에서 구두로 선고한 형량과 판결문에 기재된 형량이 다르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단독 재판부는 지난달 16일 전세사기 사건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다"고 주문을 낭독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교부된 판결문에는 형량이 징역 8년으로 기재돼 있었다는 게 A씨 측의 설명입니다.
A씨는 2021∼2023년 대전 일대에서 다가구주택 임대차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 127명으로부터 보증금 144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공범 2명과 함께 기소됐습니다.
판결문에는 "A씨가 전세사기 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하며 범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징역 8년을 선고한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공범들에게도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2,650만 원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A씨 측은 판사가 법정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것과 달리 판결문에는 징역 8년으로 기재된 것을 문제 삼아 판결문 경정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했습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말로 선고한 게 우선인 만큼 판결문도 수정돼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문 경정 신청과 특별항고를 제기했다"며 "우선 판결문을 토대로 징역 8년이라고 보고 항소했으며, 특별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2심에서 형량을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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