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어졌던 10대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무차별 폭행한 18세 소년범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특수중감금치상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18살 A군에게 징역 장기 4년에 단기 3년을 선고했습니다.
A군은 지난 2025년 7월 13일 오전 10시쯤 부산 영도구의 한 아파트 벤치에서 전 여자친구 15살 B양의 온몸을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A군은 자신의 집과 호텔 2곳을 오가며 B양을 16시간 동안 도망가지 못하게 감금한 채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양은 눈 부위 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10주의 심각한 중상을 입었습니다.
두 사람은 2025년 3월부터 넉 달간 교제하다 헤어진 상태였으나, A군은 사귀는 동안에도 B양이 짧은 옷을 입거나 화장을 한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금 중에는 다른 남성과의 통화 여부를 추궁하며 괴롭혔습니다.
A군는 이미 비슷한 범행으로 2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었으며, 이번 사건으로 구금된 상태에서도 다른 재소자를 폭행해 징벌 처분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년임을 감안하더라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단호하게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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