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경안 합의

작성 : 2022-05-29 13: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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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놓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던 여야가 오늘(29일) 오전 전격 합의했습니다.

추경안은 오늘(29일) 저녁 7시 반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쟁점 중 하나였던 손실보전금과 관련해 여야는 지급대상 매출액 기준을 30억 원 이하에서 50억 원 이하로 조정해 전국 371만 여 사업자에게 600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법적 손실보상의 경우 지급 대상을 매출액 10억 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 확대하고, 보전율도 100%로 확대했습니다.

하안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특별고용ㆍ프리랜서ㆍ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200만 원, 법인택시 전세버스 기사에 대한 지원금은 300만 원으로 정부안보다 올려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정부 지원액도 1천억 원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여야가 막판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손실보상과 관련한 소급 적용 및 소득 역전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에 당초 정부안에 따르면 36.4조 원이었던 추경안 실질 지출 규모는 여야 협의를 거쳐 39조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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