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교육특례 없는 통합은 반쪽"..정부 불수용 방침에 강력 반발

작성 : 2026-02-10 15:15:01
▲ 전라남도교육청

전남교육청이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서 핵심 교육 특례들이 대거 제외될 위기에 처하자 정부를 향해 원안 반영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교육 자치권 확보와 안정적인 재정 뒷받침 없는 통합은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이라는 본래 취지를 훼손한다는 주장입니다.

10일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특별법에 담긴 22개 교육자치 조항 중 외국인 유학생 특례 등 5개 핵심 조항에 대해 '불수용' 의견을 냈습니다.

특히 전남이 지역 소멸 대응책으로 야심 차게 추진 중인 이주배경 학생 대상 '해외 유학생 유치 및 취업 비자 발급 확대' 등의 권한 이양이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과 국가 사무라는 이유로 가로막힌 상황입니다.

재정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전남교육청은 통합 이후 폭증할 행정·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특별교육교부금' 등 항구적인 재정 지원 장치를 법안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세수 감소로 교육청 예산이 수천억 원 규모로 줄어든 상황에서 별도의 재정 특례 없이 광주와 전남의 교육 환경 격차를 해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잣대로 특례를 불수용하는 것은 지방 주도 성장을 강조해 온 정부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진정한 통합을 위해서는 교원 정원 자율화와 교육과정 운영권 등 실질적인 권한이 반드시 이양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남교육청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는 10일부터 현장에 상주하며 지역 국회의원들과 공조해 '교육특례 원안'을 지키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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