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곡동 이마트 건:축허가와 관련해 고:발된 건:축사 3명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광주지검 형사3부는
건:축허가 신청 단계에서
건:축사들이 '적법'하다고 밝힌 것은
의견에 불과해 위법행위로 볼 수 없고,
건:축허가 신청 자체의 건축법 위반여:부는 행정소송에서 판가름 날 별개의 문:제이며, 건:축사들이 설계도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따라
그동안 엄중한 처:벌을 촉구해 온
입점 저:지 시:민대:책위원회 등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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