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여성 성폭행한 마을주민 3명에 실형 선고

작성 : 2012-04-02 00:49:17
같은 마을에 사는 장애여성을 수 년 동안 성폭행한 주:민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장흥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2009년부터 같은 마을에 사는

지적 장애 여성 22살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9살 이모 씨에 대해

징역 6년에 전:자발찌 부:착 5년,

신상 정보 공개 10년을,

78살 위모 씨와 72살 윤모 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과 신상정보 공개 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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