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을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 청장에 대해 지난해 추석 선물을 제공하기 전 측근들과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2년과 벌금 6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노 청장이 지난 2013년 추석을 앞두고 업자 이 모 씨에게 사업권을 주는 대가로 선거구민 등에게 1억4천만 원 상당의 선물을 대신 돌리도록 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앞서 노 청장은 자문단체 해외연수 과정에서 위원 4명에게 9백 달러를 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는데, 추석 선물 사건 선고에 대해 검찰이나 노 청장이 항소할 경우 사건을 병합해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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