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형을 선고받은 강운태 전 시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총선 전 산악회를 설립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강운태 전 시장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찰이 기소한 5천9백여 명에게 7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사실은 일부만 증명이 가능하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kbc 광주방송 이형길 기자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6-02-16 11:30
해외 직구 부품으로 '사제 총' 뚝딱...20대 징역형 집유
2026-02-16 11:12
"흉가 체험 가자" 10대 유인해 산속에 버린 일당...이유는 "재밌어서"
2026-02-16 10:57
"전자발찌 고양이에 채우고 밀항"...마약 밀반입 쌍둥이 징역 6년
2026-02-16 10:17
"뒷정리 안 해?"...5세 원생 꼬집고 밀친 보육교사 벌금형
2026-02-16 10:12
"액운 쫓으려다 참변"...중국 폭죽 가게 폭발로 8명 사망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