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품을 해외 직구로 구매해 사제 총을 제작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부터 3년간 해외 사이트에서 총열과 노리쇠 등 부품을 개별 구매해 재조립하는 방식으로 모의 총포 27정을 제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의 압수수색 당시 A씨의 자택에서는 그가 만든 모의 총포 31정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또한 그는 해외 직구로 총포 부품인 조준경 33개를 구입해 국내에서 재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국내에서는 허가 없이 모의 총포를 제조하거나 판매, 소지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돼 있습니다.
총포류 등을 수출입하거나 판매하려면 반드시 경찰서장이나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A씨가 제조한 사제 총의 위력은 실제 총포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금지된 모의 총포를 제작하고 소지, 판매해 공공의 안전에 혼란을 초래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제작된 총포의 위력이 약하고, 구조적으로도 조악한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타인을 살상하거나 다른 범죄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총을 만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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