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행사를 개최한 방문판매업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실내 50인 이상 집합을 금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이 내려진 지난 7월, 광주의 한 다단계판매업체 사무실에서 60여 명을 모아 제품 시연회를 개최한 혐의로 38살 A 씨에게 벌금 250만 원, B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전염 위험성과 방역의 중요성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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