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강원 원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25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경찰 출동 당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해 음주 운전이 의심됐지만 15분간 4차례에 걸쳐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또, 이 사건 이후 약 한 달이 지난 작년 9월에는 강원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적발된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습니다.
재판부는 "음주 측정 거부 범행 후에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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