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꾸라지' 허재호 구속 상태로 재판 받아야"

작성 : 2025-06-05 22:07:29 수정 : 2025-06-05 22:09:17
▲ 뉴질랜드에 머물던 허재호 대주그룹 전 회장이 지난달 27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국내로 송환되고 있다.

조세포탈 재판에 6년 동안 불출석한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이 뉴질랜드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되자 마자 낸 구속 취소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조세 혐의로 기소된 허씨의 구속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허씨가 장기간 재판에 불출석했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허씨의 진술 번복과 관련자에 대한 회유 시도 전력에 비춰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할 우려도 소명된다"고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범죄인 인도 절차가 적법하고, 허씨가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 겁니다.

앞서 허씨는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뉴질랜드에서 지난달 27일 국내로 강제송환됐으나 곧바로 법원에 구속 취소를 신청했습니다.

허씨는 이튿날인 같은 달 28일에는 재판부에 고령·병환을 이유로 보석도 신청했습니다. 보석 허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허씨는 2007년 5∼11월 지인 3명 명의로 보유한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 36만 9,050주를 매도해 25억 원을 취득하고서도 소득 발생 사실을 은닉, 양도소득세 5억 136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주식 차명 보유 중 배당 소득 5,800만 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650만 원을 포탈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허씨는 2014년 7월 탈세 혐의에 대한 조세 당국의 수사가 시작되고 1년여 만에 검찰이 참고인 중지 처분을 하자 2015년 8월부터 뉴질랜드로 도피했습니다.

검찰이 해외 도피 중이던 허씨를 2019년 7월 23일 재판에 넘겼으나 허씨는 입국을 거부하고 재판에 거듭 불출석했습니다.

이후 법무부는 2021년 6월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고 올해 3월 18일에야 뉴질랜드 법원이 허씨에 대한 인도 결정을 했습니다.

뉴질랜드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8일 범죄인 인도 명령을 내려 최근 송환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허씨는 2007년에도 조세 포탈 혐의로 기소돼 벌금 254억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후 도박 파문으로 2014년 3월 귀국한 허씨는 1일 5억 원씩 탕감받는 '황제 노역' 논란으로 공분을 샀습니다.

파문이 일자 닷새 만에 노역을 중단한 허씨는 2014년 9월에야 벌금을 완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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