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인 것처럼 전화를 해 음란 화상 통화를 요구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광주지검은 지난 2010년부터 2년여 동안 금융권 전산망에 접근해 유명연예인 등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775차례에 걸쳐 새벽시간 남자친구인 거처럼 전화를 해 음란 화상통화를 요구한 혐의로 전직 금융권 직원 32살 강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강 씨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전화번호를 말하는 여성들에게 접근해 개인정보를 몰래 수집하기도 했습니다.
kbc광주방송 이형길 기자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6-01-05 11:02
尹 '내란우두머리' 1심 이번 주 마무리...특검 구형은?
2026-01-05 10:11
'면허 취소 상태' 음주 운전 20대 여성, 철로에 빠져 열차와 충돌…승객 31명 대피
2026-01-05 10:10
리어카 끌며 폐지 줍던 70대, 견인차에 치여 숨져
2026-01-05 09:48
'졸음운전 하다가...' 사고 수습 경찰관 등 2명 숨지게 한 30대 구속영장
2026-01-04 23:10
'접근금지 조치했는데'...BTS 정국 집 또 찾아간 브라질 여성 입건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