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라오스 대한민국 대사관이 라오스를 방문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성매매 행위에 연루되지 말 것을 공식 경고했습니다.
대사관은 지난 18일 홈페이지에 올린 공지를 통해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이 증가하며 일부 여행객들이 성매매에 연루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여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라오스를 방문하는 몇몇 우리 국민도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사관은 "성매매는 우리나라의 국가 이미지를 심각하게 실추시키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라오스 내 동포사회가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성매매 범죄는 라오스 법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임을 유의하여 연루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대사관이 명시한 성범죄와 관련된 라오스 형법 조항은 강력한 처벌 규정으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법규에 따르면 성매매 종사자뿐 아니라 이를 방조·조장하거나 성적 서비스를 구매한 자도 3개월~1년의 징역 또는 구금,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인신매매 피해자와 동의 하에 성매매를 할 경우에도 인신매매로 간주해 5~10년의 징역과 벌금, 재산 몰수형까지 부과됩니다.
또한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금전이나 기타 이익을 제공하고 여타 행위 수단을 통해 간음한 경우, 미성년자의 나이에 따라 최대 15년까지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특히, 관련 조항에는 미성년자의 나이가 15~17세일 경우 1년~3년의 징역, 12~14세의 경우 3년~5년의 징역, 11세 이하의 미성년자의 경우 10년~15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상세히 명시했습니다.
타인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경우에는 5~10년 징역과 2천만낍~1억낍의 벌금, 대상이 미성년자일 경우 10~20년의 징역과 3천만낍~1억5천만낍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성매매 알선 역시 6개월~3년의 징역형과 1천만낍~2천만낍의 벌금형이 뒤따르며 상습적으로 알선하거나, 보호 하에 있는 자를 성매매에 강제로 참여시킨 경우, 3년~7년의 징역형과 2천만낍~1억낍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와 함께 타인에게 원치 않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행위도 3개월~2년의 징역과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대상이 아동일 경우 처벌 수위는 6개월~3년으로 강화됩니다.
대사관은 우리 국민이 성매매 관련 범죄에 연루될 경우, 라오스 현지 법률에 따른 처벌을 받을 뿐 아니라 한국 법률(속인주의)에 의해서도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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