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전화방을 운영하며 경선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려 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와 총책 B씨 등 15명을 전남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A씨 등은 당내 경선을 앞두고 별도의 불법 시설을 설치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대응 등 경선 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선관위는 현장에서 활동 중이던 운동원 13명을 적발하고 지급하려던 현금 781만 원을 압수했습니다.
선관위는 현장에서 출근부와 5만 4천여 명의 전화번호부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금품 제공과 조직적 불법 선거운동은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인 만큼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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