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8일) 새벽부터 '거리두기 전면 해제'
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이 내일부터(18일) 시행됩니다. 현행 '10인·자정'인 사적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지고, 행사·집회 인원 제한도 없어집니다. 이번 조정에 따라 식당·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 13종 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은 18일 새벽 5시부로 해제됩니다. 실내 시설에서의 취식 허용은 영화관, 종교 시설, 교통 시설 등을 담당하는 각 부처가 시설별 안전한 취식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1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5일부터 해제될 예정입니다
2022-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