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3억여 원 횡령 혐의 50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작성 : 2025-05-12 11:25:31
▲ 자료이미지

3억여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남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 3월 27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송치된 50대 남성 A씨에게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부터 약 1년간 회사 대표 B씨 등 3명의 계좌에서 130여 차례에 걸쳐 약 3억 5천만 원을 무단 인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B씨 등은 업무상 편의를 위해 A씨에게 사업자 통장과 카드를 지급했는데, A씨가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B씨 등과 동업 계약을 맺고 수익을 나누기로 약속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약정에 따라 사업 이익을 분배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주장하는 약정에 대한 녹취록이 존재해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며 "피의자가 수익금으로 가져간 것 외에도 고소인들에게 이체한 내역도 있어 횡령을 추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B씨 등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지만, 검찰 역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곽민섭 변호사는 "A씨는 업무를 진행하며 B씨 등과 내용에 대해 협의하는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며 "녹취록과 통장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주장의 타당성을 얻어 혐의를 벗어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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