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李 부인 김혜경, 항소심도 벌금 150만원.."상고 방침"

작성 : 2025-05-12 14:39:10 수정 : 2025-05-12 15:11:14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가 12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여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심 법원은 김혜경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는데 2심 법원 역시 이를 유지한 겁니다.

수원고등법원 형사3부는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김 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후보가 당내 대선 경선 출마를 선언한 뒤인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수행원 및 운전기사 3명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에 대해 김씨 측은 "식사비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김씨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며, 해당 기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검찰 또는 피고인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경우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21대 대선 전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은 작아 김 씨의 선거운동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경 씨의 법률대리인은 항소심 선고 직후 수원지법 청사 앞에서 취재진에 "1심과 마찬가지로 아쉬운 판결이 반복됐다"며 "직접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일부 사실만 선택하고 이를 통한 간접 사실로 공소사실을 추정하는 판단은 죄형법정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인 의견으로서는 당연히 상고심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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