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하인데.." 의붓아들 찬물 욕조에 벌세워 숨지게 한 엄마..친자식은 불법 입양 보내

작성 : 2025-05-25 14:13:53
▲ 자료 이미지

장애가 있는 의붓아들을 찬물 욕조 안에서 벌을 세워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과거에 생후 일주일 된 자식을 불법 입양을 보낸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추가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 12월 10일 오후 3시쯤 강원 춘천의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생후 일주일 된 자신의 아이를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상대에게 넘겨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는 2020년 1월 중증 지적장애를 앓던 8살 의붓아들 B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습니다.

A씨는 B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영하의 날씨에 창문이 열린 자택 베란다에서 독감에 걸린 B군을 찬물로 채운 유아용 욕조에 2시간가량 벌을 세워 저체온증으로 숨지게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과정에서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A씨 친자식의 존재가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아이가 매독에 걸린 채 태어난 데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불법 입양을 보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소재와 보호 상태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다만 당시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았던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일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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