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판결로 촉발된 사법부 안팎 논란을 다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립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6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엽니다.
법관대표들은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상정한 안건 2건에 관해 논의합니다.
첫 번째 안건은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힌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안건입니다.
제안자를 포함해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현장에서도 추가로 안건 상정이 가능합니다.
법관대표회의가 구체적 입장을 발표하려면 이 같은 안건들을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의결해야 합니다.
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126명 과반의 출석으로 개의합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이례적으로 서둘러 심리·선고해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는 지적과 함께,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며 대법관 증원·재판소원 등 각종 법안을 추진하는 것이 사법 독립 침해라는 문제의식까지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날 안건에 대한 의결이 가능할지는 불투명합니다.
법관대표회의 소집을 결정하기 위한 단체 대화방 비공식 투표에서 전체 법관대표의 절반이 넘는 70명이 개최에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같은 인원이 안건에 대해 반대표를 던지면 의결이 불가능하고, 회의에 불참할 경우 개의도 할 수 없습니다.
앞서 법원 내부망(코트넷)에는 회의를 대선 이후로 미루자는 내용의 게시글도 올라왔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법관대표회의가 정치적 영향을 고려해 이날 회의에서는 의결을 미루고 대선 이후 다시 회의를 열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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