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발암물질' 무단 배출 환경기술자 벌금형

작성 : 2025-05-27 20:23:36
대기오염 물질을 무단 배출한 환경기술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2023년 7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서 환경 기술자로 근무하면서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량 측정 없이 공기 중에 확산시킨 혐의로 기소된 69살 A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가 일한 업체는 제품에 도료를 칠하고 건조하는 과정에서 1급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 발암성이 높은 에틸벤젠이 발생하는 사업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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