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비자 입국제도를 이용해 제주도에 들어온 뒤 타 지역으로 무단 이탈을 시도한 중국인들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완도해경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40대 중국인 A씨와 이를 도운 중국동포 40대 B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쯤 제주항에서 B씨의 4.5t 화물차에 탑승해 완도로 이동하는 여객선에 숨어든 혐의를 받습니다.
A씨 일행은 무사증 위반을 의심한 선원의 신고로 완도항에서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제주도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이 비자 없이 30일 간 체류할 수 있도록 무사증 입국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무사증 제도로 입증한 외국인은 한 달까지 제주에 체류할 수 있지만, 다른 지역으로는 이동할 수 없습니다.
해경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신병처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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